지자체 독자 대북사업 가능
교류협력 위한 北주민 접촉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
우발적 만남은 신고 면제

정부는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신고만 하면 되고 이산가족이 북측 가족과 연락하거나 우발적 만남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가 간소화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직접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북측 주민과 접촉을 위해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됐다.

또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는 사후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했으나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통일부는 또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한정해 신고 대상을 축소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남북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접촉 만을 신고 대상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으나 여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해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개정안은 또 법인·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자는 “지금까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때를 대비해 법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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