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2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영종산업의 아스콘 공장 이전 부지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영종산업 공장 이전부지 찾아
현장검검·주민 애로사항 청취
주민들 피해 최소화 할수있는
합리적 해결방안 찾기에 힘써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가 발암물질 발생을 포함한 환경오염 우려로 법정소송으로 비화된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 이전을 둘러싼 갈등 해결에 나섰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 27일 길천일반산업단지 내 영종산업 아스콘 공장 이전 부지를 찾아 사업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청취했다.

길천일반산단은 당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으로 유치업종이 한정돼 있었지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입주업종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영종산업은 아스콘 공장 이전을 위해 길천산단 부지를 분양받은데 이어 아스콘 생산시설 기자재 보관을 위해 울산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근 주민들은 청정지역인 상북면에 공해 유발업종인 아스콘 생산공장이 들어설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공장 입주는 물론 입주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기자재 반입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영종산업은 시가 조성한 길천산단 2차2단계 부지를 매입했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반대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울주군이 건축허가를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같이 결정된데 대해 분양계약 백지화, 네거티브 분양부지의 업종변경 해제 및 친환경 활용방안 제시, 국도24호선과 길천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속 개설, 주민과의 간담회 결과 문서화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또 시의회 주관으로 길천산단 2차 2단계 부지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입주에 대한 적절성을 따지자고도 요청했다.

산건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아스콘 공장이 입주하면 발암물질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 아스콘 공장 입지로 부적합하다”며 “울산시와 울주군, 주민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아스콘 업체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건위는 울산시가 제안한대로 영종산업이 국가산단 내 아스콘 공장 대체부지를 확보하면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