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 소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

▲ 서울중앙지법

5000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철호 울산시장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 씨와, 김씨에게 뒷돈을 주고 사업 편의를 부탁한 혐의를 받는 지역 중고차 매매업자 장모 씨가 나란히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김씨와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의해서는 구속할 만큼 피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김씨에 대해 사전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장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장씨로부터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2000만원, 지난달 3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장씨가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사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 캠프 측에 뇌물을 건넸다는 것이다. .

그러나 송 시장과 김씨 측은 지방선거 이전에 장씨가 건넨 금품을 받은 적이 없고 지난달 받은 3000만원은 차용증을 작성한 정당한 거래라는 입장이다.

한편 김씨는 2015년 4월 아파트 인허가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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