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상북면 이천리 산 47 ㎡당 392원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2.36% 상승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위기에 직격타를 맞은 동구지역은 마이너스 기록을 겨우 면했다.

울산시는 올해 1월1일 기준 총 42만618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2.36% 올랐지만, 전국 평균 상승률 5.95%보다는 낮았다. 전년도 상승률 6.38%에 비해 오름세도 둔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가장 높은 2.74% 상승률을 나타냈고, 북구 2.73%, 중구 2.52%, 남구 2.27%, 동구 0.1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삼산로 277 태진빌딩)로 ㎡당 1280만원이다.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 47로 ㎡당 392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승 요인을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중산동·매곡동과 KTX 역세권 등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6월29일까지 소재지 구·군으로 이의 신청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개별 필지는 구청장·군수가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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