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3200명에 100만원씩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피해를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제외되는 택시 운수종사자(개인, 법인) 3200여명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비는 32억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지원책으로 신종코로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웠는데 택시 분야도 지원된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택시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이 무급휴직을 시행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택시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최대 1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7월20일까지다. 울산형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이 고용노동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수 운수종사자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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