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집합제한 행정명령
접촉 막아 코로나 확산 방지
해수욕장 폐장일까지 지속
시, 향후 합동단속 펼칠 예정

▲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울산지역 해수욕장에서도 야간에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수욕장이 이달 중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야간에 해수욕장에서의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는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야간에 백사장에 이용객이 모여 앉아 음식 등을 먹을 경우 밀접 접촉에 따른 코로나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행정명령 대상은 울산 진하·일산해수욕장을 포함해 지난해 이용객 30만명 이상인 대형 해수욕장으로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전국 21곳이다.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지는 기간은 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다.

또 하루 중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되는 오후 6~7시부터 운영을 재개하는 다음날 오전 9~10시까지를 야간 시간대로 삼아 행정명령을 내린다.

충남은 대천·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이달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과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셋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도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이날 울주군과 동구, 해경, 해양수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단속반 구성과 시기, 방법 등을 논의했으나 확정짓지는 못했다. 울산의 진하·일산해수욕장은 지난 1일 개장, 8월말까지 운영된다.

조만간 단속방법 등을 확정하게 되면 지자체와 해경 등이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되고,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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