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수퍼마켓 태화점측

토지수용 행정절차 요청

중구가 적극 수용하면서

행정소송 대법 상고 포기

설치사업 속도 붙을 전망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우정시장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이 본격화된다.

14일 중구에 따르면 GS리테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본보 지난6월29일 6면 보도)한 뒤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중구는 태화시장 내 GS수퍼마켓 부지에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중구가 GS수퍼마켓 태화점 부지 3400㎡에 배수펌프장과 빗물 저장시설(유수지)을 짓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자 같은 해 8월 부지 소유주인 GS리테일이 “중구가 대체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사업이 중단돼 있었다.

1심에서는 GS리테일 측이 승소했으나 지난달 열린 2심에서는 1심 결과를 뒤엎고 중구가 승소했다.

2심 판결 이후 중구는 GS리테일 측에 사업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 행정소송 상고 포기와 정비사업 실시계획 취소, 무효 행정소송을 취하하도록 설득했다. 이에 GS리테일 측은 “행정소송은 개인 소유권과 영업권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구제를 위한 방안이었다”면서 “정비사업에 대한 토지사용은 승낙하되 공사와는 별도로 토지수용 행정절차는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구는 GS리테일의 요청사항을 적극 수용키로 했고 GS리테일은 정비사업 실시계획 취소와 무효 행정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의 상고 포기로 법정 싸움이 일단락 되면서 중구는 도시관리계획상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부지 보상 등 협의를 거쳐 오는 2022년 12월까지 배수펌프장·유수지 건립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은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설치를 추진한 것으로 저지대인 태화·우정시장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GS리테일 측의 상고 포기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만큼 빠른 시일 내 절차상 문제를 해결하고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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