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지역 전체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긴급 전수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경남 등 최근 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긴급점검을 벌여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을 벌이는 한편, 학교에서 계약한 경비업체와도 연계해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보급한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6대도 신청학교에 대여해 점검에 활용한다. 

한편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40대 남자 교사가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달 26일에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에서도 2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자수한 30대 남자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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