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호 법무법인 혜안 변호사

한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이처럼 이른바 ‘수저계급론’이 신조어로 유행한 데에는 유명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아닌 이상,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위치로 올라서기 위해선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직업이나 재산이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가 늘어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금수저 집안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장밋빛 길만 열려있는 것은 아닌데, 바로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인 간의 분쟁이 은수저나 흙수저인 가정에 비해 생길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물려준 상속재산이 수십억원, 수백억원인 경우라면 아무리 피를 나눈 관계라 하더라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상속다툼이 꼭 부유한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불과 몇 천만원에 불과한 경우에도 상속관련 소송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상속분쟁은 단순히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인한 상속인들 간에 복잡한 감정들도 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다툼은 어느 가정에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사건은 가족 간의 다툼이라 결국, 소송 이후에도 당사자들 간에 관계회복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상속다툼이 생겼다 하더라도 법정다툼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에 화해하는 것이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조기에 합의점을 찾아 신속히 마무리한다면 그나마 관계회복의 길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에 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상속재산과 관련된 다툼 시 가장 먼저 자신의 상속분과 유류분은 얼마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어느 선에서 합의를 해야 할지 알 수 있기에, 상속소송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초기에 화해를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아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단순히 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기여분이란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경우 그 기여만큼의 재산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각 상속인에게 한 증여나 유증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신의 기여도가 인정될지 여부나 각 상속인들의 특별수익 파악 여부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다.

상속분쟁으로 인한 가사소송의 경우, 여타 소송에 비해 조정이나 화해로 소송이 종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데, 아무래도 소송 초기에는 상속인들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서로 연락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자신이 생각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보다 순조롭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역량인데, 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보기 위해선 경험 많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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