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 승인절차 진행

36만3051㎡에 5233명 수용

초·중·고등학교 1곳씩 설치

보상금 대신 환지방식으로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울산 북구 천곡동에 대규모 신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된다. 북구지역의 인구 증가 효과는 물론, 장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울산시는 (가칭)천곡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천곡동 일원에 36만3051㎡ 부지에 2044가구 규모의 주거용지를 조성한다. 수용인구는 5233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1곳과 중·고등학교 1곳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된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면적은 감소하지만,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는 이익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전략환경평가를, 7월에는 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달에는 시 재해영향성 검토를, 오는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절차가 선행되면, 위원회는 10월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 절차로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 환지 인가 신청 및 허가를 거치면 착공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이 담긴다.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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