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개발 승인절차 진행
36만3051㎡에 5233명 수용
초·중·고등학교 1곳씩 설치
보상금 대신 환지방식으로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울산시는 (가칭)천곡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위원회가 밝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정주환경과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데 있다.
시에 따르면 위원회는 천곡동 일원에 36만3051㎡ 부지에 2044가구 규모의 주거용지를 조성한다. 수용인구는 5233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1곳과 중·고등학교 1곳을 설치한다. 이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된다. 환지방식이란 사업 구역 안에 토지가 포함된 경우 토지주에게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조성된 땅(환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도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하면 토지주가 되받는 토지면적은 감소하지만, 토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주에게는 이익이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전략환경평가를, 7월에는 시 경관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이달에는 시 재해영향성 검토를, 오는 9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다. 이 절차가 선행되면, 위원회는 10월 천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지정하고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 절차로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 환지 인가 신청 및 허가를 거치면 착공할 수 있다.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 도서, 자금 계획, 시행 기간 등이 담긴다. 실시계획 신청 및 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1년 정도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이 현실화되면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