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한)은 오는 9월1일부터 울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0.1% 이하(기존 0.5%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연료유 기준은 해양수산부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에 따른 것으로 울산항의 공기질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고시는 울산항을 포함한 부산항, 인천항, 평택·당진항, 여수·광양항 등 국내 5대 항만에서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선박은 정박후 부터 1시간에서 출항 1시간 전까지 황산화물 0.1% 이하의 선박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게된다. 그 외 기관일지 기록과 절차서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 선박은 연료유 재선적 등의 경제적 불이익의 조치도 받게 된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라 울산항의 대기질 개선이 기대되며 2022년 1월부터 선박 입·출항 모든 과정으로 확대되면 울산항이 환경 친화적 항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이라며 선사 및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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