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청 235개 사업장 조사결과

신불산군립공원 조성 등 4개사업

미흡한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낙동강환경유역청이 2020년 상반기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와 위반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울산에서는 총 5개 사업에 대해 7건의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낙동강환경유역청이 올해 상반기 235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총 45개 사업장에 대해 공사중지 3건, 이행조치 요청 24건, 수사의뢰 3건, 과태료 14건의 법적조치가 내려졌다.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는 환경영향저감방안 등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 환경파괴 및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강동골프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이행조치 요청이 내려졌다. 울산시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대기협의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비산먼지 관리 미흡으로 이행조치 요청이 내려졌다.

강동골프장 조성사업과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은 각각 토사유출 관리 미흡과 수목이식 미흡으로 이행조치 요청을 받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은 ‘매곡중산지구도시개발사업’과 ‘서동산업(주) 석산개발사업’, ‘신불산군립공원 조성사업’으로 이들 사업 모두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를 미실시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외에도 폐수 배출시설 협의기준을 약 23.8배 초과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장, 멸종위기종 Ⅱ급 담비와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선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미실시한 안의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창녕 하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2공구)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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