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 미치는 시설 건립시

사후 평가제도 대체방안 일환

김성록 울산시의원 서면질문

부산 등 도입에도 市 미적지근

서울과 부산 등이 건축물 준공 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등을 막자는 취지에서 일종의 사후 평가인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울산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울산에서도 교통 혼잡지역 인근 대규모 시설 건립 등에 따른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서울·부산 등 일부 지자체는 주변지역에 교통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교통·판매·문화·집회 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사후 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준공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개선대책의 효과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심의 결과에 조건으로 부여하기도 한다.

시는 서울·부산 등이 시행하는 모니터링이 사후 평가제도는 아니지만 사업 준공 이후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보니 사후 평가제도 취지에 일부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 김성록 (사진)의원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건축허가·승인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나 지침 등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서면질문을 통해 낸 바 있다.

울산시는 모니터링이 사후 평가제도에 일부 부합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제도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김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울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 실시 여부를 심의 의결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업대상·규모·시행방법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에 앞서 사업시행자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해석과 법률자문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부산 등이 준공 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 것과 달리 울산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다만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니터링 제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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