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울산시체육회장이 당선 무효가 선고된 1심 판결(본보 지난 11일 6면)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울산시체육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1일 부산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는 공직선거가 아니고, 학력 관련해서는 선거 전에 울산시체육회 선관위와 대한체육회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억울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체육회장 선거 당시 이 회장은 후보자 등록신청서 학력란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해 제출했고, 시체육회 선관위도 선거인단에 투표안내문과 공약 관련 서류를 발송하면서 이 회장의 주요 학력과 경력란에 고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김석기 후보자는 선거 전날 이 회장이 고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을 이수해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시체육회 선관위에 이의 신청했지만 당시 시체육회 선관위는 이상이 없다고 봤다.

결국 이 회장은 297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139표를 얻어 122표를 얻은 김 후보자를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 김 후보자는 이 회장이 학력을 허위 기재한 만큼 시체육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해야 했음에도 후보로 포함해 선거를 실시했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당선인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법은 지난 10일 김석기 후보자가 울산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학력을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회장이 부산고법에 항소하면서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회장 직무는 이어갈 전망이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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