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硏 정현욱 실장 관리방안 제시

도시외곽 둘러싼 지리적 특성 감안

기형적 도시발전 부작용 해결 측면

통합적 성장관리차원서 추진 필요

▲ 자료사진
울산권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을 ‘전면해제’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그린벨트가 도심 외각을 둘러싸고 있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도시 확장과 발전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개발보다는 통합적 성장관리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현욱 울산연구원 미래도시연구실장은 19일 연구원 계간지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제기하고,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울산지역 그린벨트 면적은 269.2㎢로 울산시 전체의 25.4%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해제할 수 있는 전체 물량)은 23.7㎢에 달한다. 문제는 울산 그린벨트의 79.2%가 환경평가 1·2등급에 묶여 있어 해제가능총량을 활용하기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가용부지가 매우 부족한 울산은 대규모 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의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도시의 외연 확장이 어렵고. 도시의 발전방향과 정책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가용지 공급으로 이뤄지면서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초래되고 있다. 정현욱 실장이 이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 전면해제다.

정현욱 실장에 따르면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에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외곽에 지정됐으나 1995년 시군 통합에 따라 도시 중심에 위치하게 됐다. 정 실장은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타 도시권과 달리 도시 중간에 입지해 도시 관리에 있어 ‘도시공간 분리 및 도시공간구조 설정’ 등의 통합적 관리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 실장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일부 조정 및 해제보다는 ‘전면해제’가 요구된다”며 전면해제에 따른 GB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전면해제가 개발이 아닌 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단체의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본다”며 또 “개발 가능과 불가능 지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개발 가능지역 중심 개발이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관리의 방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엄격한 관리도 가능하다”며 “관리방안으로는 GB 전면해제에 따른 해제지역을 도시계획법 용도지역으로 편입하고, 개발 가능지는 자연녹지로 용도 결정하되 불가능지의 경우 공원 및 보전목적의 용도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 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외측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난개발 방지가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기존 비도시지역도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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