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울산시의회도 원내대표 체제를 갖춘 지방의회 대열에 들어섰다.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원내대표가 유명무실할 수도 있으나, 역할에 상관없이 울산시의 원내대표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리싸움이 치열한 의회 특성상 한번 늘린 ‘감투’를 스스로 줄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연히 자리만 만들어놓고 제 역할을 못해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시민들로부터 비난이 쏠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다. 우리 국회는 20인 이상의 의원을 가진 정당을 교섭단체로 정했다. 각 교섭단체는 의원의 대표인 원내대표를 둔다.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다른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과 국회 운영에 관해 협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규모가 큰 지방의회는 벌써부터 원내대표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처럼 의원 숫자가 많지 않은 지방의회에서는 원내대표를 별도로 두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울산시의회는 특정정당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번 7대 의회 들어서 양당체계가 됐으나 전반기에는 양당에 각 1명씩 있는 부의장이나 양당이 고루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왔다.
현재 울산시의회 의원은 22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7명 국민의힘이 5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훌쩍 넘는다. 하지만 원구성이나 의사결정에 있어 국민의힘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숫자이다. 지난 총선 결과로 미뤄 지역 내 정당지지도 역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밀어붙이기엔 버거운 상황이다. 새삼스레 원내대표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원내대표 제도를 단순히 의원들 간의 의사 협의와 갈등 중재에만 활용할 일은 아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진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융합하는 역할을 통해 지방의회가 한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