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생포 위치한 후성

인접한 야산 매입해 추진

100여기 넘는 묘지 관련

이관문제 쉽지 않은데다

“일방 추진” 주민 반대도

▲ 공장 증축이 추진되고 있는 울산시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인근 야산의 공동묘지.
울산 남구 장생포의 한 화학업체가 공동묘지가 들어서 있는 인근 야산에 공장 증축을 추진하고 나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동묘지에 대한 보상 등 이관문제에다 인근 일부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찾은 남구 매암동 고래문화마을 인근 백탑공원. 중국 요녕성 라오양시와 우호교류를 기념해 조성한 백탑공원 옆 샛길을 따라 100m 가량을 들어가니 울산대교와 화학공단이 보이는 야산 언덕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눈에 들어왔다. 공동묘지에는 비석 등이 있는 유연고 묘도 보였으나, 대부분은 후손이나 연고자가 없는 묘들이었다.

이러한 무연고 묘만 120여기가 있고, 상당수 묘들이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은 듯 했다. 장생포 주민들에 따르면 이 곳 공동묘지는 최소 100년 전인 일제시대 때 부터 자생적으로 집단 조성돼 온 곳으로 공동묘지의 묘들이 대부분 후손이나 연고자가 없어 방치돼오고 있다.

이 곳에 인근 화학업체 (주)후성이 창고로 활용하기 위한 공장을 짓기 위해 수년 전부터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후성은 시유지인 이 곳 임야 2필지(1739㎡)를 사들여 울산시로부터 2019~2020년 2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뒤 내년까지 1년을 연장해놓은 상태다. 실제 무연고 묘들 앞에는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 팻말이 꽂혀 있다. 3개월 가량의 공고 기간에도 신고가 없게 되면 무연분묘로 이장하게 된다.

문제는 40~50기 가량의 유연고 묘다. 유연고 묘는 3개월 이상 공고 후 주인이 나타난 경우나 미리 후손을 알고 있는 경우로 소유주가 임의로 이장하지 못한다. 묘지의 주인과 협상해 이장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장비와 보상비 등을 합의해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생포 남쪽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장 증축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김외출 장생포주민협의회장은 “후성측에서 공장 증축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가타부타 알려온 것은 전혀 없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은 공장 증축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성 관계자는 “공장과 바로 인접한 야산이어서 이 곳에 공장 부지 조성과 증축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연고 묘 보상과 이장 절차 등을 감안하면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묘지 이관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경사진 산 언덕을 절개하고 지면 평탄화 작업 등 준공에 이르기까지는 난제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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