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고위 간부 2명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충북경찰청 경무관 A씨와 울산경찰청 경무관 B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대구경찰청 2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보고 받은 사건 수사 내용의 일부를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대구경찰청 형사과장 재임시절 사건 관련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첩보를 보고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방조)로 기소됐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식품업체 수사진을 조사해왔다. 이 식품업체에 포장 용기를 납품하는 업자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는 식품업체와 경찰 사이를 연결하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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