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은 24일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과 울산 동구 취약계층 주민 대상 권익구제 지원사업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협약은 어려운 법적 분쟁에 맞닥뜨린 취약계층 주민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임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정당한 권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체결됐다.

지원 대상은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와 차상위 계층 세대 및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이며, 경제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만 34세 이하 실직 청년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을 하면 소정의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변호사 보수,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통한 권익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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