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원측, 나무 백여그루 잘라내고 진출입로·휴게시설 조성
남구, 민원 접수 한달지나 현장확인·구두상 원상복구명령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 행감서 지적…수백평 훼손 주장
남구 “설계서 따라 복구

▲ 울산공원묘원 내 시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현장.

울산시 남구 옥동 (재)울산공원묘원 내 시유지에 울산공원묘원 측이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고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할 남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행정처분을 제대로 내리지 않아 질타를 받고 있다.

24일 울산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옥동 780 울산공원묘원 뒷편 임야 일부를 공원묘원측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몇 개월째 무단 사용해오다 적발됐다. 공원묘원측은 이곳에 있던 나무 최소 100그루 이상을 잘라내고 길을 만들었다. 또 계단과 간이쉼터도 조성했다. 공원묘원측은 성묘객들의 휴게시설과 차량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이 길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불법 행위는 지난 9월초 한 시민이 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남구는 지난 10월말께에야 현장 확인에 나섰고, 구두상으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 울산공원묘원 내 시유지를 불법 형질 변경한 현장.

남구청의 현장확인에서 공원묘원측은 불법 훼손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단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손세익 의원은 “산림이 있던 부분을 다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버렸다. 처음에는 솔마루길인줄 알았다”며 “특히 지난달 발생한 민원인데 불법이었다면 조치를 내렸어도 벌써 내렸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방인섭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지 오래됐는데 진행사항이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울산공원묘원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사는 (주)메모리얼파크가 했다는 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남구는 이에 대해 “다소 늦어진 감은 있으나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설계서 적정여부를 판단해 설계서 대로 복구되도록 조치하겠다”며 “또 인가가 나지 않은 채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불법 훼손이 확인된 산림면적이 180㎡라고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단은 수백평은 된다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반론】 시유지 불법 훼손 관련
본보 2020년 11월25일자 6면 ‘울산공원묘원 시유지 불법 훼손 남구청 알고도 미온적 대응 논란’ 기사 중 남구의회 행정감사에서 ‘시유지 불법훼손’과 관련해 (주)메모리얼파크가 언급됐다는 내용에 대해 (주)메모리얼파크는 “자사는 시유지 불법훼손과 관련이 없으며,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된 업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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