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과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기간 주차위반·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고 북구장애인편의시설증진기술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공시설 등 17곳에 대한 합동단속과 계도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가능 구형 주차표지 사용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이나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불법대여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적발 시에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표지 위·변조·부당사용 200만원, 주차방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