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고용된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 등 지원해줘야”

▲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
박성민(울산중·사진) 국회의원은 30일 소상공인에 고용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섬·벽지·농어촌 거주자와 65세 이상, 장애인 등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도 일정한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고용된 사람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 일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제위기에 대비해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에 고옹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민 의원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은 실직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고용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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