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중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 여러 문제점 중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체결하는 계약방식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공사 계약,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등이 그 대상이다.

지난 2018년 북구의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기업과 계약한 현황은 건수 대비 28.91%, 금액 대비 27.27%였다. 지난해에는 건수 대비 27.40%, 금액 대비 19.67%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까지 건수 대비 37.81%, 금액 대비 21.18%에 불과했다. 이 중 특히 용역공사의 경우 2018년 관내기업 계약비율이 금액 대비 10.36%, 2019년 18.18%, 2020년 15.25%로 너무나 미흡했다. 각종 물품 구매의 경우도 지난 3년간 수의계약 지역 업체 수가 건수와 금액 대비 평균 24%로 저조하다. 3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북구지역 업체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타 지자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역기업에 대한 보호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역 업체 보호와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 2000만원 미만 공사·용역·물품계약 체결 시 지역 내 생산·판매하는 업체에게 견적 제출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다.

지역 업체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역 업체의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이유는 지역 업체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고용 창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업체의 숨통을 틔워 다 같이 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우선 공개입찰에서 낙찰 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북구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물품을 우선 사용하며 건설기계·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정책을 제안한다. 그리고 북구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과 단체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 업체 우선 계약정책’을 제안한다.

끝으로 현재 지역 영세 업체들은 시행기관에서 특허와 시공능력 등을 문제 삼아 영세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로 애로사항을 듣고 지역제품 구매가 활성화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일을 잘하고 능력을 갖춘 업체를 먼저 찾는 것이 행정의 입장에서는 당연하다. 이는 특정 업체와 타 지역에 수의 계약이 몰리는 이유임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재난·재해 등 시급성을 요하는 고난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찾다보니 이런 현상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역 행정이 지역 업체를 외면한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해주며, 관내 업체를 뒤로하고 타 지자체 업체에게 사업을 다 맡기면 지역 업체들이 어찌 우리 행정을 믿고 우리 지역으로 사업을 하러 오겠는가.

지역경제가 힘든 상황이다. 지역 물품 구매를 활성화해야 지역기업의 도산과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이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대 정책으로 연결될 것이다. 북구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의계약 건에 한해서라도 관내 업체와 계약할 경우 관내 업체는 그 사업을 발판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는 해당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 기반을 갖춘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업체가 계약 업체로 선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진복 울산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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