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울산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침통한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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