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3차례 지지 호소

울산지법 ‘정치중립’ 위반

정 청장-檢, 항소여부 검토

▲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지난 15일 침통한 표정으로 울산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들의 지지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형이 확정되면 정 동구청장은 퇴직해야 한다.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동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동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11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황명필 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각각 다른 장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을 위해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동구청장과 변호인은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시기로 해당 발언은 경선운동에 해당하거나 일상·의례적 행위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법 위반 역시 공개된 장소가 아니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지 호소 발언을 할 무렵 3명 모두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 대다수 선거인들은 출마 의사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본선에서 이기도록 해 달라거나 재선에 보탬이 되도록 해 달라는 등의 발언은 이들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확성장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즉흥적으로 각 후보들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후보는 낙선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지자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무려 세 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정 동구청장은 판결 후 “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상 단체장이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인사하는 것은 허용하면서 지나치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 행위 상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 동구청장은 퇴직해야 한다. 정 동구청장과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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