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영업 재개엔 반색…모호한 지침은 불만
카페연합 울산지부 집회 취소
1시간 이용제한 등 방역지침
세부사항 언급안돼 혼란 예고
실내체육시설, 시간연장 요구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울산지부는 지난 15일 시청 앞에서 예정했던 집회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 14일 손종학 울산시의회 부의장과 간담회 자리에서 “일반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지침, 생계대책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단체행동 등을 이어갈지 말지를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등 카페 홀 영업 재개 허용 방침을 발표했고, 이후 울산시도 카페와 식당 형평성을 고려,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에 업계 종사자들은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한 달 넘게 홀 영업 금지 연장 조치로 매출이 곤두박질 쳤고, 카페 종사자들이 잠정 휴업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업주는 “홀 영업 재개를 기대하며 주말동안 매장 청소와 손 소독제, 안내문 등을 비치하며 방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다”며 “예전만큼의 매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나마 업계 요구가 관철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운영제한 조치 일부 완화에도 불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다. 방역지침을 보면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업주들은 “1시간 이용 제한을 권고하라고 하는데 고객이 재주문하면 1시간을 추가로 앉을 수 있는건지, 1시간 기준을 어떻게 손님들 일일이 측정하는지, 손님에 나가달라고 권유했는데 실랑이가 벌어지면 해결책 등이 있는지 막막하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불만을 나타냈던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불만도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9시까지로 유지됐기 때문. 업계에서는 이용가능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돼 오후 7~8시 사이 마감 전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서는 이용가능시간을 지금보다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