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해 개발제한’ 지자체 대응논리 보강을

재판부, ‘유해물질 유발 근거제시 미흡’ 1심판단 정당하다 보고

코엔텍 신청 5일전 유사사례 승인과 비교 형평원칙에 위배 판결

울산시가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추진 중인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환경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유사 소송에서 지자체 패소 사례가 잇따라 철저한 대응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부산고등법원에 따르면, 시는 코엔텍이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코엔텍은 지난 2019년 3월 울산미포국가산단 내에 폐자원을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하는 소각시설 용량 증설을 위해 산단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시는 국가산단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 소각시설 설치 제한 검토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신청을 거부했다. 울산미포산단이 대기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연간 10t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 건강·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코엔텍은 시의 거부 사유를 받아든 뒤 증설 시설에 각종 오염방지 시설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자체 환경성 검토도 실시해 대기환경 개선 효과까지 분석한 뒤 재신청했다. 이번에도 시는 폐기물 소각 시 다이옥신과 염화수소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등의 이유로 다시 거부했다.

1심 재판부는 “시가 폐기물 소각으로 다이옥신 등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된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코엔텍은 환경성 검토를 통해 오염물질 예측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저감 대책까지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의 경우 대기오염 관련 법규 위반 비율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2010년 이후 적발된 코엔텍의 대기오염 법규 위반 15건 중 증설 대상 모델은 5년간 2회만 적발했다”고 일축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시가 코엔텍의 신청이 있기 불과 5일 전 B사의 소각시설 증설 신청을 승인하고 현재까지 유지한 만큼 형평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도 시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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