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불법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한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효율성을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은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의 자동전화를 5~20분 간격으로 걸어 해당 전화번호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경고 발송시스템 대상은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 전체로 수신거부·스팸번호 등록을 대비해 50개 이상의 무선번호로 발신한다.

북구는 이달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2월부터 자동경고 발송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불법유동광고물을 단속하려면 직접 현장을 적발하고 경찰이 동행해야만 가능해 사실상 현장단속이 불가능하다. 자동경고 발송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이 줄어들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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