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1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무기한 단식투쟁 11일차 끝장 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돌봄전담사들은 앞으로 교육청의 일방적 업무 지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울산학비노조는 “얼마 전까지 울산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돌봄전담사제’ 운영을 발표, 돌봄교실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자찬 자평해 왔다”며 “그러나 교육청은 돌봄전담사 임금 1유형 전환에 대해 약속한 바 없다며 조합원과의 신뢰와 약속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시교육청의 약속 파기에 따라 모든 초등돌봄전담사는 우리에게 부당하고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기존 교사업무 영역의 모든 돌봄업무를 거부한다”며 “돌봄업무 공백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교육청에 있으며, 일선학교에서 부당한 돌봄업무에 관한 지시가 있을시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1유형 전환은 임금교섭 사안인데 이미 지난 15일 잠정 합의돼 임금교섭이 마무리 됐다”며 “특히 합의안 내용 중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고 명시돼 개별협상의 여지가 없음에도 노조가 요구해 답답할 따름이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교섭 7개월만인 지난 15일 2020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의 2020년 임금 교섭 협약식은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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