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자위 전체회의서
제1회 市 추경안 심사 진행

▲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미형)는 지난 22일 제219회 임시회 기간중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등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심사했다.

내달 1~10일 행정복지센터
선불카드 지급 계획 밝히자
“코로나 상황 고려못한 방식”
비대면 방식 도입 않아 질타

울산시가 각 가구당 10만원씩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대면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된 제1차 긴급지원금처럼 카드사를 통한 온라인 지급이나 교육·보육 재난지원금처럼 계좌 입금 등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데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219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울산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2021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울산시는 현재 2월1일부터 10일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 가구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세대주 또는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이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미영 의원은 대면 방식의 지급 계획에 대해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처럼 향후에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운찬 의원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선불카드 지급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공무원을 대거 동원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며 “지급 방법에 대한 대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이나 수당, 기초생활수급비 등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도 통장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호근 의원은 “지난 5일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 등에 대비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에서는 돈만 주고 사후 모든 일을 구·군에 맡겨버리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는 대면 지급 방식을 택한 긴급 재난지원금과 달리 계좌 입금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영유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시의회 행자위는 이날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주간 지정 선포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고 자치경찰 출범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환복위는 울산공공의료원 설립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산업건설위·교육위는 이날 의원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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