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복귀하는 군인·일부 기숙사 입사 대학생 등 검사 대상

보건소 “거리두기 1.5단계 완화로 유증상자만 무료로 검사”

▲ 자료사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휴가를 나온 군인과 대학교 기숙사 입사를 앞둔 신입생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논란이 크다.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무화해놓고, 정작 검사비용은 자비로 충당하라는 지침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9월 입대한 A씨는 설 연휴 전 신병위로휴가와 정기휴가를 붙여 약 2주간 첫 휴가를 나왔다. A씨는 오는 18일 부대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진단검사 비용과 자가격리 기간 때문에 휴가 기분을 망쳤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서 국방부도 군 장병들의 휴가 제한을 해제했고, 군 장병들은 휴가 복귀시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의 부모는 이날 아들의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 등에 문의한 결과 무료검사는 불가능하고, 검사 가능한 병원만 안내받았다.

A씨 부모는 “보건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돼 증상이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무료검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진단검사는 비급여 항목으로 10만원 가량 든다는데, 그럼 군인들은 휴가 나올 때마다 사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군인들은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아까운 휴가기간을 허비하며 자가격리까지 해야 돼 이중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군인 뿐 아니라 올해 대학교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중 기숙사에 입사해야 하는 학생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울산지역 대학교는 기숙사 입사 시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요구하고 있진 않지만, 서울이나 대전, 대구 등 일부 학교에서는 기숙사 입사 시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들 역시 진단검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일 때는 무증상자나 불안해서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줬지만, 1.5단계로 완화되면서 무료 검사가 불가능해졌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이 확인되는 등 증상이 있는 경우만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군인은 휴가 복귀시 해야 하는 진단검사 비용을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 증상 없이 학교나 직장 제출용으로 진단검사 결과가 필요한 사람은 무료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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