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사실상 독점체제

웃돈거래 행정제재 대상이지만

지자체 확인 어려워 속수무책

울산 중구의 정화조 수거·처리가 사실상 독점 처리되면서 웃돈 지급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이 부당행위를 적발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리근 재건축을 하기로 하고 지난달 철거·멸실신고를 하려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의뢰했다. 114에 전화해서 업체를 알아보니 2곳을 알려줬는데, 2곳 모두 한 업체와 연결됐다. 업체에서는 A씨에게 “업무가 많아 한 달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철거를 한 달이나 미룰 수 없었던 A씨가 난감해했다. 철거가 급했던 A씨는 정해진 요금보다 돈을 더 줄테니 기한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소업체 대표는 “요금을 더 받은 건 맞지만 얼마 더 줬는지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정화조(오수처리시설)가 있는 시설은 연 1회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건물 멸실 등에도 해당한다.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수료도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구의 경우 1ℓ 기준 1만6590원으로 계산한다.

분뇨 수거나 정화조 청소 업무는 공공석 성격이 짙지만 조례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돼 있고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조례에 수수료도 명시돼 있어 요금보다 더 웃돈을 받는 것도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A씨 사례처럼 웃돈이 오가더라도 행정기관에서 확인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업체에서 업무 대행 이후 정화조 규격만큼 명시된 청소필증과 세금계산서 등 서류상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구의 경우처럼 사실상 독점 처리가 이뤄질 경우는 더욱 제한적이다. 중구에 등록된 5곳의 정화조 청소업체 가운데 3곳은 휴업 중이며 2곳은 동일인이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한 업체는 바지 사장만 둔채 정화조 청소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업체 대표는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업체들을 인수했는데, 한 사람 이름으로 등록할 수가 없어 명의와 전화번호는 다르게 등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5곳이 등록돼 있지만 모두 전화번호와 대표자 이름을 다르게 등록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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