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하천변 수달 로드킬 등

매년 70건 가량 피해사례 접수

80%이상 수리부엉이 등 조류

사체로 발견땐 구군에서 수거

▲ 자료사진
울산의 생태환경 개선으로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야생동물 개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도심 속 수달 등 로드킬 사고가 잇따라 해당 동물의 습성에 맞는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북구 산업로 상안교 사거리에서 울산공항으로 가는 방향의 중앙분리대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의 사체가 발견됐다.

북구 관계자는 “현재 수달의 사체는 인근 동물병원에 보관중이며, 차후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상변경 등의 허가를 받아 소각 처리될 것”이라며 “정확한 피해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발견된 장소와 사체의 상태를 봤을 때 로드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산하동 신명천 삼거리 일원에서 수달의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이 사체 또한 피해원인은 불명이지만 정황상 로드킬로 추정됐다. 지난해 연말께도 수달 사체 추정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울산에서는 매년 70여마리의 천연기념물 동물 피해 사례가 울산시설공단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접수되고 있다.

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2018년 70건, 2019년 71건, 2020년 65건이다. 올해도 현재까지 17마리의 천연기념물이 접수됐다. 지난해 사고를 당해 센터에 접수된 수달은 4마리다. 그외 80% 이상은 황조롱이,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등의 조류가 차지하고 있다.

부상을 입고 발견된 천연기념물은 센터에 접수되지만, 발견 당시 이미 죽은 경우에는 각 구·군청에서 수거해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고를 당하는 천연기념물의 숫자는 더 많다. 특히 수달과 같은 포유류가 도로에 출몰하면 운전자에게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고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수달 등 천연기념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종의 습성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야생동물 전문가는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5~8월까지 새끼를 낳는다. 이 시기에 사고를 당하는 개체는 어미로부터 이탈한 새끼일 가능성이 높다”며 “수달의 경우 하천을 끼고 생활하기 때문에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해 도로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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