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동창회비를 횡령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약 4년 동안 지역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을 맡으면서, 총무 명의 통장에 보관된 동창회비 5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84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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