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사무관 등 3명도 동일 혐의 기소

김진규 전 울산 남구청장이 재임 당시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2일 김 전 남구청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전 남구청장은 지난 2019년 3월께 산하 기관인 남구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체육회가 6급 상당의 중간관리자직을 신설하고 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접수시한이 지났고 관련 서류도 미비한 지원자의 원서를 접수하는 등 위계로 면접위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김 전 남구청장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남구청 현직 사무관과 남구체육회 직원 등 3명도 나란히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마감 시한이 지난 뒤 채용 서류가 접수됐다는 등의 고발장을 확보해 수사를 벌인 뒤 김 전 남구청장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남구청장의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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