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 정리를 위해 2021년 상반기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남구의 올해 상반기 교통과태료 징수할당제 대상은 과년도 체납액 100만원 이하 개인을 대상으로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2만98건 13억원이며, 상반기 징수목표액의 10% 이상 1억3000만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다.

남구는 이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와 자동차 및 부동산 압류는 물론 예금, 급여, 매출채권, 공탁금 등의 압류를 통한 채권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체납과태료 납부 안내문(통합) 고지서를 3회 이상 발송하는 등 전화상담 및 민원 방문 시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로 징수율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시효소멸 기한인 5년 경과 체납액 및 차량 말소, 파산 법인 등 무재산자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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