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에너지 전환 로드맵·각종 계획 실태’ 보고서

정갑윤 前의원 등 총 547명, 4개 사항 공익감사 청구에

신고리 건설 중단·한전 적자 등 모두 문제없다고 결론

▲ 자료사진
정부가 지난 2017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 조치에 따라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5일 공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갑윤 전 국회의원 등 547명은 지난 2019년 6월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일시 중단 절차의 적법성 △한국전력공사의 방만한 적자 경영 △UAE 바라카 원전의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 곤란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 등 4개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정 전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백지화 선언과 이후 국무회의 조치가 적법한 국가 에너지 시책이 될 수 없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은 원자력 안전 관리에 해당하는 만큼 원자력안전법 등을 따라야 함에도 정부가 에너지법을 근거로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헌법상 국무회의는 국정 기본계획 및 정부 일반 정책, 행정 각부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무회의에서 공사 중단 여부를 공론 조사하고 공론화 기간 동안 건설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것은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산업부가 에너지법을 근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에너지 정책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고유 권한인 만큼 감사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 의원 등은 또 2016년 12조원에 달하던 한전의 영업이익이 2018년 2080억원 적자로 돌아선 것은 한전의 방만 때문으로, 이런 현상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계가 없는지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등이 청구 이유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답신이 오지 않아 미보완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UAE 바라카 원전 장기 정비계약 단독 수주 곤란의 원인이 탈원전 정책과 관련 있는지 등에 대한 감사 역시 청구 이유 미보완으로 기각했다.

감사원은 청구 요건이 충족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축소 권고가 가능한지,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다른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뒤 모두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