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고은변호사, 이지연변호사, 박철환변호사, 우원진변호사, 송승엽변호사(왼쪽부터)

작년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고,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성범죄가 디지털세상에서도 무분별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이 분명해졌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각종 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중파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또한 이러한 기술 발달로 인해 생겨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딥페이크(deepfake)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가짜 동영상 또는 제작 프로세스 자체를 일컫는데, 이러한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의 경우 수사기관에 해당 혐의로 단속이 되면 지난해 ‘N번방’사건 등을 계기로 신설되거나 처벌이 강화한 법률을 적용해 성 착취물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연예인이나 일반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 영상물을 SNS상에서 유통시켜 용돈을 번 10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들은 케이팝가수 150명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사진과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해 13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고, 이들이 유통한 딥페이크 사진은 모두 3309건, 일반 성착취 영상물은 1만 13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담당 수사기관은 “불법 허위 영상물은 한 번 유포가 되면 지속적으로 공유‧확산‧재 유포 돼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범죄라서 비록 10대지만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지연 형사변호사는 “이전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범죄는 ‘중대범죄’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법안이 통과되면서 ‘중대범죄’에 포함됐다”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허위영상물 등의 반포‧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법인 우원진 형사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각종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이러한 음란물을 소지, 유통, 구입한 사람의 경우 단속에 걸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영상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하여 삭제한 영상물을 복원하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게 된다면 해당영상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보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진행하고 해당 혐의 중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대전 사무소와 부산, 인천, 천안, 평택, 청주, 논산, 전주지역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성범죄, 사기, 횡령 등 형사사건 수행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체계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명쾌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 뉴스부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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