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13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며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고 적시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등 공사직을, 다른 경쟁자 심규명 변호사에겐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송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을 만든 뒤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도록 경쟁자들에 대한 축출 또는 회유하는 선거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임 전 최고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도 확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들은 자리 제공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송병기의 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후보자 매수 논의나 지시·부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