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며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현대건설기계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호텔 측이 퇴거를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라한호텔은 최근 울산지법에 ‘퇴거 단행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가처분 신청은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11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간부 2명과 노조 측을 상대로 제기됐다.

호텔 측은 이들의 소속 회사나 원청과 관련 없는 호텔 옥상에서 농성해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농성자들은 호텔 옥상에서 퇴거해야 한다. 농성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농성 돌입 이후 호텔 측과 협의해 영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농성 중인 만큼 이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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