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로 인간 존엄성 파괴

사이코패스형 범죄의 전형

영구적인 사회격리 필요”

20년전에도 살인혐의로 기소

상해치사 인정돼 7년형 선고

▲ 자료사진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자는 기록상 몇 장의 불에 탄 사진으로만 남아 있을 뿐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 대해 술 취한 제2의 자아가 저지른 것처럼 진술하나 이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는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영구적인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

13일 울산지검이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25일 사이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사체를 조각 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체 손괴 등의 혐의는 인정한 반면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다툼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외출 후 귀가하니 피해자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한 화장실 외에 안방 장판 아래에서 다량의 혈흔이 발견된 점을 들어 안방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화장실에서 사체를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먹으로 때린 상흔이 없어 직접적 사인에서 배제한 법의학 소견 등을 근거로 살해의 고의와 방법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이유가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사인을 불분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했다.

A씨는 앞서 20여년 전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충격으로 숨졌다는 이유로 상해치사가 인정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범행 역시 살인 혐의를 피해 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장시간에 걸쳐 사체를 가르고 잘라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거나 냄새나는 하수도에서 썩어가도록 했으며, 사체에 불을 질러 피해자가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빼앗았다”며 “또 다른 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관대한 처벌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28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