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계약금 등을 가로챈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중개보조원 C씨와 상담한 뒤 경남 양산시 한 원룸을 임차하기로 했다. 그는 해당 건물 임대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C씨의 말을 믿고 계약금과 중개수수료, 보증금 등 3300여만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후 A씨는 건물 소유주로부터 월세가 밀려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C씨가 자신을 속인 사실을 알게 되자 C씨를 고용한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씨를 고용한 B씨의 책임을 인정해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건물 소유주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C씨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한 A씨의 과실 등을 인정해 B씨와 공인중개사협회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