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내달 11일까지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주택가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2개월 이상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와 주차·교통 방해, 보행자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자동차를 확인해 소유자의 자진처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견인과 폐차, 매각 등 강제 처리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무단 방치차량의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처리 후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선제적 견인 조치로 도시미관을 회복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