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차난 개선을 위해 ‘2021년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학교, 종교 시설, 상가, 공동 주택 등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바닥 포장, 주차 구획선, 안전, 관제, 관리 등의 시설 비용이다. 

이 외에도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급, 민간 건축물의 교통 유발 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한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할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 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5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올해 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을 위한 총예산은 2억7000만원(시비 50%, 구·군비 50%)이다.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 지원 선정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한다. 신청이 많으면 내년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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