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서생·온양 등 중복지원으로 배제

원전지역과 연대 실력행사 밝혀

▲ 밀양 송전탑 사태로 만들어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원자력발전소와 댐 건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생·온양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지역을 지나가는 송전탑 모습.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밀양 송전탑사태가 전국적인 쟁점이 되면서 만들어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이 원자력발전소와 댐 건설 지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 관계 주민들이 형평성 등을 따지며 분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울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상황인데다, 법조계에서도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송주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 배제됐다니”, 원전 주민 발끈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5㎞이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구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전기요금 감면과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원전 건립·운영에 따른 재산권 하락과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차원이다.

울산지역에는 서생면과 온양면이 포함된다. 개별 지원금인 전기요금만 살펴보면 지원금의 비율과 지역별 사정 등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매월 7500원 상당이다. 그런데 최근 서생·온양 주민들은 원전과 전혀 연관이 없는 청량면 지역 일부 주민들이 원전 소재 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월 2만8000만원을 전기요금 보조금으로 지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발주법 적용 지역 제외한 송주법 허술 지적

조사결과, 배경에는 송주법이 있었다. 송주법은 밀양 송전탑 사태가 전국적인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이 법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발주법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는 전기료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상 대상은 765㎸ 송전선로의 경우 송전선로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m 이내, 345㎸는 700m 이내에 사는 가구, 765㎸ 변전소의 경우 외곽 경계로부터 사방 850m 이내, 345㎸ 변전소는 600m 이내 지역 거주 가구다.

그런데 원전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서생·온양 지역에도 765㎸와 345㎸ 선로가 똑같이 지나가는데, 주민 누구도 송주법으로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바로 송주법 제8조 제2항 때문이다. 송주법 제8조 2항에는 ‘발주법’ 또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주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송주법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 때문에 서생·온양이 송주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기료와 공과금 감면 뿐만 아니라 편의증진시설 사업,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 소득증대 지원사업, 육영사업 등에서도 배제됐다.

이같은 문제는 지난 16일 열린 고리원전울주소통위원회에서 공론화됐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주민단체 대표들은 분개했다.

서생·온양 주민 대표들은 “송전선로가 지나지 않는 마을은 문제가 없겠지만,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마을의 경우 재산권 하락과 건강권 침해, 경관 침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발주법 적용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외됐다”며 “법 제정에서부터 지금까지 2년이 넘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정부에 큰 실망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좁게는 울산권 내의 댐지역 주민과 함께 넓게는 경주, 기장, 울진, 영광 등 원전소재 지역과 연대해 실력행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발전소 설치와 송전선로 피해는 엄연히 별개”

법조계는 “송·변전설비의 설치는 전형적인 공용침해행위이고, 원전이나 댐 설치 등과는 별개”라며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는 것은 송주법과 발주법 등을 부당하게 결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8조 제2항은 국민의 손실보상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헌법상의 손실보상의 이념 및 기본권 보장이념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판단되므로 법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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