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대리운전기사를 성추행하고 꽃뱀으로 몬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40대 여성 B씨에게 “섹시하다. 술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뒷자리에서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강하게 항의하며 제지했지만 재차 B씨를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차량 블랙박스에 당시 음성이 녹음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B씨를 꽃뱀이라고 주장하며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회적·신체적 약자인 여성 대리운전기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추행하고, 무고로 고소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줬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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