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6억·추징금 1억5천만원…부인도 징역 5년 구형

▲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검찰이 학교 시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내 서모(69)씨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6억원·추징금 1억5천만원을, 사촌 동생 김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8천700만 원·추징금 3억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 동생 김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특혜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차례 뒷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2014년 교육감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뇌물은 중한 범죄이며, 김 교육감이 받은 금액이 클 뿐 아니라 한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며 “책임을 일부 회피하고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 측은 부인이 일부 금액을 자신이 모르게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김 교육감 부부가 함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교육감의 선고는 11월 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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