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 당시 쟁점사안
市, 내부규정 규칙안 추진
예산집행 투명성 높이고
불합리한 지출 방지 의지

경남 양산시가 6·13 지방선거 당시 편법 사용 의혹이 제기, 쟁점으로 부각한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과 공개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려는 김일권 양산시장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20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김일권 시장의 지시에 따라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공고한 내부규정을 20일간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후 곧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규칙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매달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6·13 지방선거 때 불거진 업무추진비 문제는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시장 예비후보였던 강태현 변호사가 “양산시가 업무추진비 일부를 신용카드 허위 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고 있다”며 이른바 ‘카드깡’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등 선거기간 내내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시 시장이었던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네거티브 정치공세로 맞섰지만 논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부규정 규칙안은 시장 업무추진비 감사 규정과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방법(카드·현금), 일자, 목적, 장소,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또 집행기준에서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현금 지급 △친목회·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격려금 △지방의회 대내외 활동지원금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김일권 시장이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논란을 사례로 들며 불투명한 관행을 끊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업무추진비의 투명성을 확보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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