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로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큰 돈만 관리하는 하드 펀드매니저다”며 “외국펀드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B씨로부터 총 1억4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의 동성애자 모임에 가입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C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최창환기자 최창환 cchoi@ksilbo.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더 화려해진 울산교 빛쇼, 태화강의 밤 매력 더한다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울산 임금체불, 올해 심상찮다 울산 건축물 늙어가는데 정비 난항 울산 중구수영장 5월부터 입장제한…일부 반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반도 활쏘기의 기원, 울산’ 널리 알린다 남목산단, GB해제·산단계획 승인 동시 추진 울산과학대학, 글로컬대학30...최종지정 박차 미포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로 청소년 도박 만연…울산서만 296명 적발 울산교육청, 찾아가는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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