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상고 포기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23일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한다는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다른 후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를 했지만 2심 법원도 지난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에 쓰여있던 ‘노동자들’이라는 문구를 빠트리고 발언을 한 것은 발언시간에 쫓긴 실수로 보이고, 한국노총 노동자들의 폭넓은 지지가 인정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교육청은 그동안 전임 교육감이 비리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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